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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미납된 국세 열람 가능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 열람 가능

라디오경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여러 제도와 법들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3. 1. 18.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보도가 나오고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징수법 제 109조 개정을 통해 국세가 밀려있는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전세를 살고자 하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국징령 §97)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9)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ㅇ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➊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➋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➌ (열람절차)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 ⅰ) 열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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