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경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여러 제도와 법들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3. 1. 18.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보도가 나오고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징수법 제 109조 개정을 통해 국세가 밀려있는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전세를 살고자 하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국징령 §97)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9)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ㅇ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➊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➋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➌ (열람절차)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 ⅰ) 열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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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임차보증금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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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