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경제입니다. 2023년 1월 11일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2023년 1월부터 현재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특약사항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5대 특약 항목 1.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3.
체납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계약 해제와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등 원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5.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특약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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