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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 부담금 감면 개편안

 '그림자 조세' 부담금 감면 개편안

안녕하세요. 경제톡톡입니다.

오늘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림자 조세' 부담금을 감면 개편안 시행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살다 인하되는 게 있군요ㅎ 1.

부담금이란 법률에 따라 부과권자(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가 공익사업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한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의무입니다.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으로도 불립니다.

세금처럼 돈이 빠져나가지만 보이지는 않아서 '그림자 세금'이라는 재밌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림자 세금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영화 발전 기금), 담배(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살 때, 껌을 살 때 (폐기물 부담금)도 부과금을 내 왔습니다. 2.

부담금이 세금과 다른 점은? 금전 지급의무가 있고 공익사업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부과 목적과 부과 대상이 다릅니다.

차이점 구분 부담금 조세 목적 특정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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