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등의 각종 분쟁 상황에서 대화나 전화통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녹음하셨다면 증거로 활용해야 하는데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 녹취록을 제작하여 법원 등의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녹음된 내용 그대로 변형/왜곡 없이 만들어져야 하고,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녹취록 제작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① 음성 영상 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는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녹취록 제작 사례 녹취록 제작 방법 의뢰 방법은 녹음파일 원본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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