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의 차이는 연봉 자체의 크기보다도 알고 챙기는 디테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편리하더라도 모든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첫째, 안경·콘택트렌즈는 의료비 항목에 포함되지만 자동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가 공제 대상이며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가족 모두 합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전 팁은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시력교정 확인서나 사용자 성명이 명시된 영수증을 꼭 요청하는 것.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의 서클렌즈는 제외되며 시력 교정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는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임에 주의한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입신고가 필수다. 연간 월세 지급액의 15%~17%를 환급받으며, 예를 들어 월세 60만 원을 낸 경우 연간 최대 127만 원의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이사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입증 자료로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면 된다.
셋째, 자녀 교육비 중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이며 체육복 구입비도 포함된다. 체험학습비는 학교가 주관하는 현장학습비로 1인당 연 3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서류로 교복 영수증과 체험학습비 납입 증명서를 챙긴다.
넷째, 학원비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입학 시점부터는 제한된다. 입학 전 1월, 2월에 결제한 학원비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은 자동 반영되지만 학원비의 경우 시점에 따라 차이가 크다.
다섯째, 종교단체 기부금은 국세청에 직접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누락될 수 있다. 기부처로부터 기부금 영수증과 정식 등록 증빙 자료를 받아두어야 하며 세액공제율이 높아 환급 효과가 크다. 번거롭더라도 전화나 방문으로 서류를 확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순간 내 돈이 새나간다는 점은 변함없다. 오늘 언급된 다섯 가지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일정 관리와 증빙 서류 확보를 위해 메모나 스케줄에 관련 항목을 남겨두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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