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게 분양을 받고 계약도 진행하고 이제는 중도금 대출의 압박감만을 남겨 두고 있는 지금 현재. 갑자기 분양 단톡방에서 이 분양시 내야하는 인지세가 이슈가 되었네요.
ㅡㅡ;; 중도금 관련 해서는 중도금 인지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기에 중도금 관련하여 은행 통장이 있어야 하지만 분양과 관련 인지세는 관례적으로 입주시 등기 할때나 내야했던게 일반적인 과거의 상황. 그런데 왜 이게 이슈가 되나했더니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 인지세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 ?
되었다고 하더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이런식인데 3천만원~5천만원 4만원 인지세 5천만원~1억원 7만원 인지세 1억원~10억원 15만원 인지세 10억원 초과의 경우 35만원 인지세.
즉, 관행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면 1억~10억의 기준 등기시 15만원만 내면 끝이겠지만 지금은 계약날 납부하지 않았으면 다음날 부터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or 45만원 or 6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 계약 당일 15만원 계약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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