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1. 사실관계 개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경기도지사가 C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피고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환지계획 인가: 피고 평택시장(이하 '피고 시장')이 피고 조합의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처분')을 하였습니다.
환지예정지지정: 피고 조합은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서, ① 환지계획이 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처분 및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된 위법 사유 : 절차적 위법 총회 의결 절차 하자 실체적 위법 과도한 감보율, 부당한 환지계획(토지 면적 및 위치 불합리), 청산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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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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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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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