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예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리는 것보다 구약식 처분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구공판이 되어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판사뿐 아니라 공판검사도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도 생계를 뒤로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식은 서류만 보면 되므로 판사가 검사의 서류를 보고 승인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도 강제추행처럼 성범죄 치고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검찰이 꼭 재판에 나와서 제대로 따져보자고 하는 것, 벌금형만 가능한 구약식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인데요.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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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변호사 전과가 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