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거래는 사실 규모도 어느 정도 되는 경우가 많고 안정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사업이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법인간 거래라는 점 때문에 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법인은 파산 선고가 비교적 쉽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파산을 하고 청산을 하지 않더라도 껍데기만 남은 법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법인은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야말로 등기만 되어 있는 서류상 허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자연인, 즉 사람으로서의 개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먹고 자고 숨 쉬는 기본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무의 탕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에게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인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파산선고를 받거나,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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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거래대주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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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거래대표이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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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거래대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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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거래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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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거래사기죄고소
원문 링크 : 법인간 거래 사기죄 고소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