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법’ 입법 예고, “연 매출 1조원 이상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game.donga.com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을 4월 2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 매출 1조 원 이상 또는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내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게임물 유통 질서 관리, 역차별 완화를 위한 조치로, 문체부는 시행 전 충분한 안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나의 생각] 이번 제도는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국내 유저 보호와 국내 게임 산업의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게 느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