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티이엠 WangWang입니다.
오늘은 대전 관세청에서 아이티이엠에 연락이 와서, 세관에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이야기는 중후반에 하고요. 사업자 통관으로 사입하는 분들 세관 관련 주의사항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올봄에 중국 구매대행업체(직구 업체)와 포워딩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죠~ (실화주 성실신고 간담회, 구매대행업체(직구 업체) 등록제 등) 중국 구매대행 아이티이엠은 사업자 간의 거래, B2B이다(중국수입, 도소매업체) 보니 직구는 진행하지 않는데요. 수입하는 제품의 종류가 많고 판매용으로 진행이 되는 제품들이다 보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아이티이엠 뿐 아니라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공유해 드립니다. 1. 언더밸류(물품 저가신고)를 하는 업체!
절대 안됩니다. 가끔 저희 사무실 문의전화로 금액을 낮춰서 수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더밸류는 관세포탈 죄(관세법 270조 제1항 1호에 규율)에...
#
구매대행
#
아이티이엠
#
중국구매대행
#
중국수입
#
중국제품수입대행
원문 링크 : 중국 구매대행에 세관 직원이 찾아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