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평소 뉴스에서 많이 들었고 말 그대로 주거에 침입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거침입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성립이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주거침입죄 벌금 사례와 성립 범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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