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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의결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의결

최저임금이 해마다 변동이 되죠. 내년인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될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2020. 7. 14.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회의를 통해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1)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822,480원, 1)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0.1%)을 반영하여 산정올해와 비교하면 시급은 130원 인상, 월급으로 하면 27,170원이 인상되었네요. 해당 표를 살펴보니, 2021년 최저시급은 1988년부터 33년..........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의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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