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 청구 또는 회수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1)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 청구권 또는 회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회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1)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 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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