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 등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면 대표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했었는데요.
현재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아무튼 음식점 뿐만 아니라 식품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건강진단 보건증 대상자는?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등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해당돼요. 그래서 식품공장이나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식품 등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필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죠.
음식점 근무자 건강진단 항목 건강진단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3가지 항목이에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예전에는 장티푸스, 결핵, 한센병 항목이었는데요. 23년 12월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 24년 1월 8일부터 바뀐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저 3가지 항목은 음식이나 환경을 통해 집단전파가 크기 때문에 질병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
원문 링크 : 음식점 보건증 건강진단 규칙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