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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고시 원료로 지정된 원료를 고시된 함량 이하로 첨가제로써 제품에 넣으려고 합니다.

 기능성 고시 원료로 지정된 원료를 고시된 함량 이하로 첨가제로써 제품에 넣으려고 합니다.

기능성 고시 원료로 지정된 원료를 고시된 함량 이하로 첨가제로써 제품에 넣으려고 합니다. 아데노신을 0.04미만으로 첨가하였을 경우, 기능성화장품도 아니고 기능성 원료로서 기능도 없으므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하지않고, 일반화장품으로 유통해도 되는 건지요?

「화장품법」제8조 및 식약처 고시「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능성 원료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화장품을 표방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 기능성화장품 보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능성 원료를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배합목적과 배합량에 대..........

기능성 고시 원료로 지정된 원료를 고시된 함량 이하로 첨가제로써 제품에 넣으려고 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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