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고시 원료로 지정된 원료를 고시된 함량 이하로 첨가제로써 제품에 넣으려고 합니다. 아데노신을 0.04미만으로 첨가하였을 경우, 기능성화장품도 아니고 기능성 원료로서 기능도 없으므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하지않고, 일반화장품으로 유통해도 되는 건지요?
「화장품법」제8조 및 식약처 고시「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능성 원료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화장품을 표방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 기능성화장품 보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능성 원료를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배합목적과 배합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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