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 U+, 음악저작물사용료(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 소송에서 패소 -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내 음악사용료율에 대한 소송 - 재판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 절차적인 위법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 - 이후 타 사 OTT 음악저작권 소송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1. 10월 27일, KT와 LG U+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소송이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위법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
KT와 LG U+는 2020년 3월부터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에 대해 불만을 갖고 문체부와 상이한 의견을 내고 있었다. 2020년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부터 1.5%으로 높이고, 2026년까지 1.9995%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승인한 바가 있다. 3. 따라서 KT와 LG유플러스의 OTT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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