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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 유플러스, 문화체육부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항소심도 패소 - KT는 항소취하로, LG유플러스는 항소심에서 패소

 KT와 LG 유플러스, 문화체육부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항소심도 패소 - KT는 항소취하로, LG유플러스는 항소심에서 패소

KT와 LG 유플러스, 문화체육부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패소 - KT는 항소취하로, LG유플러스는 항소심에서 패소 -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 절차 위반 등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1. LG유플러스와 KT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2심)에서 법원은 문체부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1심과 같은 결정으로 문체부가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2.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 6-3부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한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을 결정했다.

KT는 지난 2월 항소를 취하했기에 이 판결로 패소가 확정되었다. 3. 기각 내용은 1심의 판결 내용과 같았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개정안 승인처분에 의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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