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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가 제출한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 지난달 어도어측 가처분 전부 인용,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 법률대리인을 동한 이의신청서 제출

 법원, 뉴진스가 제출한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 지난달 어도어측 가처분 전부 인용,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 법률대리인을 동한 이의신청서 제출

법원, 뉴진스가 제출한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 지난달 어도어측 가처분 전부 인용 - 어도어는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 인정 - 뉴진스, 법률대리인을 동한 이의신청서 제출 뉴진스 1. 뉴진스(Newjeans)가 독자활동하는 것에 제동을 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원소속사 어도어(AODR)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의 지위를 지킬 수 있으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2. 뉴진스는 지난 21일 본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16일 기각했다. 3. 앞서 21일 법원에서는 어도어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프로듀싱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