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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시적으로 뉴진스(NJZ)의 독자적인 활동은 불가능 판결 -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뉴진스측, 이의 제기할 것

 법원, 임시적으로 뉴진스(NJZ)의 독자적인 활동은 불가능 판결 -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뉴진스측, 이의 제기할 것

법원, 뉴진스(NJZ)의 독자적인 활동은 불가능 -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 뉴진스측, 이의 제기하여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툴 것 - 어도어, 뉴진스의 홍콩 행사에 자사 스태프 파견 뉴진스 1. 뉴진스의 독단적으로 추진된 NJZ 활동은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어도어(ADOR)가 제기한 활동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서 인용하면서 '뉴진스'의 소속이 전속계약을 맺은 어도어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이 NJZ로 독단적 활동은 사실상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2.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어도어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전까지 뉴진스의 소속이 어도에게 있음을 임시로 인정받게 되었다. 3.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