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모색은 있었으나 배임은 아니다" - 1심 승소, 255억 풋옵션 챙긴 민희진 - 법원이 하이브 주장을 기각한 결정적 이유 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법원이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권리를 온전히 인정한 것으로 하이브의 해임 및 계약 해지 논리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주주 간 계약 협상 결렬을 조건으로 어도어 이탈을 구상하고, 외부 투자자를 접촉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만으로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구상이나 계획 단계의 행위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