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A 영장은 미국 법원용 -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 정보 해외 소송에 못 쓴다 - 운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청은 일부 기각 - "DMCA는 미국 법, 미국 내 권리 보호에만 써라" - 글로벌 저작권 단속의 난관 우려 1. 미국 연방법원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소환장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해외 소송에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토마스 힉슨(Thomas S. Hixson) 치안 판사는 최근 일본 만화 출판사 슈에이샤(Shueisha)가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를 상대로 제기한 DMCA 소환장 요청과 관련하여 확보된 신원 정보를 미국 내 저작권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2.
사건은 일본의 거대 출판사 슈에이샤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인 만화지칸(Mangajikan)과 알람망가(Alammanga)의 운영자를 추적하면서 시작되었다. 월 1억 8,500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했던 이 사이트들은 슈에이샤의 저작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