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하이브에 던진 화해와 하이브의 계산 - 256억 원 포기하는 조건, 하이브와의 모든 법적 분쟁 종결 - 민희진의 승소 후 파격 제안, 하이브는 실리와 원칙 사이에서 결정할 듯 1.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약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이나 주주 간 계약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민 전 대표의 경영적 판단과 내부 고발이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사법부가 확인해줬다. 2. 그러나 승소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 민 전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바로 "승소로 얻게 될 256억 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이브와의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지난 2년간 K-팝 산업 전체를 피로하게 만들었던 하이브-민희진 사태를 일거에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