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ADOR), 다니엘 모친 · 민희진 70억 가압류 인용 - 430억 손해배상 소송과 50억 부동산 가압류 승인 1. 뉴진스(NewJeans)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자산을 직접 압류하는 구체적인 분쟁 단계로 들어섰다. 4월 29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 법조계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한숙희 부장판사)은 소속사 어도어(ADOR)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은 전 멤버 다니엘의 모친 A씨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다. 어도어는 앞선 1월 23일 이 두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2.
가압류 청구 금액은 총 70억 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의 모친 A씨의 부동산은 20억 원, 민 전 대표의 부동산은 50억 원 범위 안에서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자산을 묶어두는 절차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손해배상금을 원활하게 강제집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