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HYBE), 민희진 전 대표 256억 풋옵션 포기·소송 취하 제안 거절 - 강제집행취소 신청 1.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3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민 전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했다.
민 전 대표가 1심 승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256억 원 규모의 풋옵션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자"는 화해안을 하이브 측이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법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2. 사안의 전개 과정을 짚어보면,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하이브는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함에 따라 민 전 대표는 즉각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며 1심 판결에 기반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