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독립 뮤지션 사이의 소송에서 흥미로운 쟁점이 드러났다. 원고들은 구글이 유튜브에 올라온 음악을 리리아 3 같은 AI 음악 모델 학습에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학습 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실제 학습에 쓴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다만 공방의 방향은 무단 학습 여부에서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설령 학습 사용이 있었다 해도, 유튜브에 음악을 올릴 때 체결된 약관이 구글에게 넓은 이용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직 법원이 결론을 내리진 않았으나, 공정이용 중심의 논쟁에서 업로드 약관의 해석으로 논점이 옮겨가고 있다. 창작자는 음악을 공개했다고 여기지만 플랫폼은 그 음악을 사업 전반의 재료로 삼을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이 사건은 수노, 유디오, 앤트로픽 관련 다수 소송과 다른 지점을 보인다. 많은 AI 저작권 소송에서 기술 회사들은 공정이용을 전면에 내세운다. 허락 없이 학습에 사용해도 변형적 이용인지, 원저작물 시장을 훼손하는지, 학습 과정의 복제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등을 다루는 방식이다. 구글 사건은 여기에 더 플랫폼의 유통 공간이라는 특성을 더한다.
구글의 주장은 약관의 해석에 있다. 유튜브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원고들이 직접 올린 파일을 바탕으로 라이선스를 주장하는 점이 핵심이며, 공정이용 논리가 허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라면 약관은 이미 넓은 허락을 제공한다는 쪽으로 읽힌다. 이로 인해 창작자들에게는 더 건조하고 약탈적으로 들리는 느낌이 생긴다.
독립 뮤지션은 특히 민감해진다. 대형 레이블이나 퍼블리셔는 유튜브와의 별도 계약으로 AI 관련 조항을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혼자 활동하는 창작자는 플랫폼 약관이 사실상 기본 계약서가 된다. 플랫폼은 홍보의 공간이자 데이터 저장소로 기능하게 되었고, 같은 공간이 AI 학습의 데이터 저장소로 읽힐 위험도 커졌다.
구글의 각하 신청은 약관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 작품의 학습 사용 증거의 부족 주장, 일부 저작물이 소송 제기 당시 등록되지 않았다는 주장, 기여 침해와 대위 책임의 구체성 부족 문제 등도 함께 제기된다. DMCA 관련 쟁점도 남아 있다. 원고 측은 CMI 제거와 접근 통제 우회 문제를 제기하지만, 구글은 유튜브에 곧장 업로드된 음악이므로 별도 접근 통제 우회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이번 사건은 플랫폼에 창작물을 올리는 행위 자체의 질을 바꾼다. 업로드는 공개이자 기록이고, 홍보이자 데이터 제공이며, 향후 권리 다툼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음악을 만들고 올리는 이들은 배급사와 플랫폼의 약관에서 2차적 저작물과 파생 권리, 재허락, AI 학습, 데이터 이용 같은 조항들을 예전보다 더 가까이 봐야 한다. 유튜브는 여전히 많은 음악가의 무대이지만, 이제 무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약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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