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1심 무죄 - 검찰, ‘무리한 기소’의 역풍 - 법원, 검찰의 ‘유일한 증거’ 신빙성 부정 - M&A 경쟁 속 ‘경영 판단’ 주장 손 들어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1. 2년 8개월간 카카오 그룹 전체를 짓눌렀던 ‘사법 리스크’가 1심에서 해소되었다.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주가 조작 기업’이라는 치명적인 오명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카카오에게는 단순한 승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검찰이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의 신빙성을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부문장이 배재현 전 총괄과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간의 시세조종 공모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들었다는 진술을 유죄 입증의 기둥으로 삼았다. 3. 하지만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