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 시행 - 미등록 연예인 1인 기획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및 제재 보완 예고 미등록 1인기획사로 논란이 된 송가인(좌) / 성시경(우)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해 등록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송가인, 성시경, 김완선, 이준기 등 일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었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서 정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계도기간을 갖는 이유에는 법령 인지 부족, 단순 행정 착오, 법률 제정(2024년 7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기획사 등의 이유로 미등록된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