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미국 대법원은 인종에 민감한 입학 정책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두 가지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는 하버드 대학과 다른 하나는 채플힐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버드의 경우, 법원은 학교가 입학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을 차별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UNC와 함께, 법원은 학교가 인종에 민감한 입학 허가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입학 경쟁은 대법원 수준을 포함하여 많은 소송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원이 40년 이상의 법적 판례를 뒤집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입학만을 넘어 인종이 고등교육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차별 철폐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2016년 대학들이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때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구성은 그 당시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남감리교 대학의 교육 정책 교수인 도미니크 베이커는 "인종에 민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