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스마트스토어 공지 내용 해외구매대행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 상품 상세가격 구성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엥? 그럼 마진공개를 하라는거 아냐 다들 혼란스러워하는게 눈에 보였다 네이버 스토어담당자에게 확인시 마진 및 상세구성 표기해야 한다고 답 했다는데 공정거래 위원회 오피셜 확인결과 권장사항이지 필수고지사항이 아니라서 법적의무 없음 이 약관의 목적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 요청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걸 고지하기 위함임 혼란스러웠쥬?
맘 놓고 하던대로 하세요...
[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 공지, 가격 구성 공개 마진공개 해야할까? 팩트체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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