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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 공지, 가격 구성 공개 마진공개 해야할까? 팩트체크

 [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 공지, 가격 구성 공개 마진공개 해야할까? 팩트체크

어제자 스마트스토어 공지 내용 해외구매대행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 상품 상세가격 구성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엥? 그럼 마진공개를 하라는거 아냐 다들 혼란스러워하는게 눈에 보였다 네이버 스토어담당자에게 확인시 마진 및 상세구성 표기해야 한다고 답 했다는데 공정거래 위원회 오피셜 확인결과 권장사항이지 필수고지사항이 아니라서 법적의무 없음 이 약관의 목적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 요청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걸 고지하기 위함임 혼란스러웠쥬?

맘 놓고 하던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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