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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QnA,사업자관련,잔금전취득세납부,지산에스튜디오입주가능한가요?잔금대출관련,보증금없이임대차진행,등기전중개수수료,현장임대료는어떻게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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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공인중개사 마군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QnA 포스팅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Q.지산 분양 받아 잔금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요. 부가세 환급으로 사업자가 발행되어 있지만, 개업일은 미래일자로 둔 상태입니다.

아직 잔금친게 아닌데 분양받은 지산의 주소로 현재 영업가능한 사업자를 내는게 가능한가요? A.

답변 개업일,주소지 정정 가능합니다. 개업일은 세무소가서 정정신청 해야하고, 주소지는 홈텍스변경 가능합니다.

Q.잔금전에 매도,매수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야하나요? A.

답변 잔금전에 전매 하면 취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인지는 구매 하셔야 합니다.

Q.지산에 스튜디오가 입주가 가능한가요? A.

답변 사진,방송촬영,음향 스튜디오가 입주 가능합니다. Q.향동 보유자인데 단기임대 7개월 얘기가 나와서 보증금 없이 임대료 80만원 으로 진행해보자고 하는데,진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답변 보증금도 없고 임대료도 낮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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