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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해야 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가산3차 메인대행사 메타디앤씨 마영진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내용으로 인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적금 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한 저축상품 입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 가능 적립식 예치식 매달 2만원 이상-50만원 이내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에 예치가능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보금 기능이 합쳐진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합니다.

주택 청약 가능 국토교통부령 제 128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1조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새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조건은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새대주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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