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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Q&A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Q&A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공인중개사 마군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께요~ 1)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 납니다. 2)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요규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3)법률 공동소관 법무부·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흥하고자 합니다. Q1.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10월30일에 계약에 만료 된다면 9월29일까지는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Q2.올해 12월 중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변경된다는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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