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마군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입니다.
다들 휴유증이 있는지 여기저기서 한숨이 들려옵니다. 설 연휴에는 살인자의장난감을 보다가 밤을 샜는데 휴유증이 아직도 이어지긴 하지만 아주 잼있게 봤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차 수리비용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해왔습니다.
월세는 집주인이,전세는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내야한다?X 임대인 임차인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수리 고의 혹은 솨실에 의한 파손이나 소모품 교체비용 부담 누수 피해가 생겼다!!
윗집에서 샌 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등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이 불가피 하다면?
임대인(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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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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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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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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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수리비용
원문 링크 : 임대차 수리비용 누가 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