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마군입니다. 불금입니다.대한민국 국가대표 내부 문제로 인해 시끌시끌한 한 주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축구협회,클리스만이 해줘야 할 역활을 제대로 못했고, 축구협회의 물타기는 아주 치졸했다고 생각되네요. 어서 나갈사람 나가고 안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오늘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보면 위험한 단어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주는 민원문서 속칭'등기부등본'이라고 과거에 명칭입니다.
등기부 자체가 완전히 전산화되면서 민원문서의 명칭도 그와 같이 바꾼 것 입니다. 2011년경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등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 되어 있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건물의표시등 사실관계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게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면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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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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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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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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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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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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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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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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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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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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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원문 링크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