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공인중개사 마군입니다. 오늘 올라온 따끈한 소식입니다.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고 해서 내용 공유해드립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번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자치단에서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제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이때문에 건축주가 자치단체를 여러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 하는 행정불편이 야기 되었습니다. 건물 신축 시,주소 부여 절차 개선 특히,건물 준공을 신청하려면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했는데,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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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