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 메타디앤씨 마영진 이사 입니다. 현재는 가산3차 SK V1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꼭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적거나,매출이 0원이라고 해도 부가세 신고기한에 신고는 진행하여야 합니다. 매출에 기재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냐고 물어 보시는분들이 계신데 바로 이때 하는게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입니다.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에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그동안 발급받은 매입세액(계약금의 부가세,중도금의 부가세)는 조기환급신고로 환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임대사업을 하지 않았고, 매출세액도 없으니 납부해야 할 세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1월7월 부가세 정기 신고에서의"무실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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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인사업자 부가세 무실적 신고 하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