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 메타디앤씨 마영진 이사 입니다. 현재는 가산 3차 SK V1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임에도 귀차니즘이 상당하여 날씨가 좋음에도 나가지 않고 포스팅으로 하루를 날리고 있는 저는 게으름뱅이입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 혼잡의 원인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량(정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부담 비용입니다. 근거법령 1.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2.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 16조-29조 3.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회 및 납부방법 대상 시설물을 보유한 소유자라면,매년 8월중 납부안내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고 계산 및 납부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조회하고 납부 가능하며, 서울,인천,대구,부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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