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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3월25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는 메타D&C 마영진이사 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니 간단한 부동산정보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월25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인데 같이 살펴보시죠.

민영·공공 공통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3명이상→2명 이상)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신혼부부생애 최초 톡공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민영 -일반공급(가점제)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점제(일반·노부모) 동점 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0%배정) 공공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 (나눔 35%선택,30%일반,20%배정) -특공 추첨제 신설 (신혼부부 생애 최초·다자녀·노부모 각 1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자녀 1인당 10% 포인트,최대 20%) 3줄 요약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 14건 개정·시행 -부부간 중복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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