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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세금 혜택 받으세요!! 취득세,양도세

 이사(예정)세금 혜택 받으세요!! 취득세,양도세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마군입니다. 월요일 사무실 이전으로 바쁜일은 없지만 뭔가 어수선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인천부천법원 앞 스벅에 왔는데 개인자리가 있어 아주 좋습니다. 독서실이 따로 없네요.

앞으로 자주 이용해야겠어요. 새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지 않으신가요?

관련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취득세가 있지요. 취득세혜택 일반적인 1세대2주택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취득세 일반세율은 1%~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중과세율은 8%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일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일반세율 1~3%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일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기존에는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규정은 삭제되어 규제가 완화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현재집을 보...

# 양도시비과세혜택 # 이사예정세금혜택 # 취득세양도세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