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연금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기금 고갈 이슈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연금 복지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986년 국민연금법 공표 이후, 개정을 거쳐 가입자와 혜택 대상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종류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60~6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노령연금, 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령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의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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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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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민연금과 가입자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