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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해야할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해야할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배상책임 금액을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장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주차된 차를 긁는 경우 카페에서 옆 사람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혔을 경우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남의 집에 놀러 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반려견과 산책 중 반려견이 타인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우리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벽지가 망가져 배상해야할 경우 이처럼 웬만한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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