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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 소득공제의 종류 (인적공제)

 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 소득공제의 종류 (인적공제)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이 내용입니다. 기본공제 본인 본인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본인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할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배우자의 공제금액은 연 150만원이며, 외벌이 부부일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수만큼 한 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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