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의 종류 중 주택자금공제는 주택 거주 준비를 위한 청약통장부터 임차, 구입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3가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데요.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납입액)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대상자(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의 40% 공제금액 한도 : 연 240만원(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제출서류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 공제금액 한도 240만원 내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청약통장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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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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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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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