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기 피해자는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아이들의 선호직업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요새는 개인 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분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직업의 특징은 전문 방송인에 비해서 자격요건이나 책임소재가 적다는 것인데요, 말그대로 전문직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 직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간혹 수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하는데, 자유로운 기조이다보니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어떤 개인방송 진행자는 본인의 성매매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법률적으로 위법함에도 그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도 받지 않고 방송을 계속하여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개인방송 등 프리랜서 방송인들이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성매매 범죄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범법행위로 규정해놓은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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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매매사기 피해가 보이스피싱범죄 가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