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더욱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환경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람들 간의 교류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늘어나면서, 모르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모욕죄특정성 등의 성립요건에 따라 모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모욕을 일으킨 자가 반성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서 상황을...
#
기윤서변호사
#
명예훼손성립요건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모욕죄성립요건
#
법무법인송천
#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모욕죄
원문 링크 :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이 인정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