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성공사례]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캐리커쳐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갑작스레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및 부분적으로 변환하여 본인의 창작물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맹세코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당당했기에 사실대로 조사만 받으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경찰 조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VIP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받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사례로 해당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의뢰인의 창작물이 기존에 있던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한 2차저작물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형사법률지원센터 V...

# 2차저작물 # 저작권 # 저작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