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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발부되지 않게 기각을 바란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발부되지 않게 기각을 바란다면

범죄자 중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된 채, 수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구속영장을 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은 쉽지만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하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권리이기에 그 권리를 휘두르는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구속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구속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적법성을 인정받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범죄자가 구속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고인측이 변론을 잘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다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구속될 확률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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