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 되었고 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수로 잘못 조작해서 촬영 버튼을 눌러 촬영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종종 오해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본인은 그러한 의도로 찍은 것이 아니었지만 상대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몰카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각되자마자 촬영을 즉시 종료하고 실질적으로 저장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초점을 맞추는 행위만으로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몰카범으로 처벌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ㄱ씨는 서울 도심이나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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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몰카범처벌 신고당한 상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