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일인 것을 알고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상, 또한 다른 사정상 어쩔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와 반대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후에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것을 알았을 때 많은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처벌이 두려워 범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범죄의 일부분에 가담하였거나 도움을 준 경우 등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진신고한 경우 처벌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되니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상황은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흔히 드러나는데요,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피싱을 당한 피해자와 잘 알지 못한채 가담하여 처벌을 받게되는 간접피해자까지 발생시킵니다.
간접피해자의 경우 보이스피싱사기 또는 사기방조죄 등 혐의를 받게되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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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이스피싱고액알바 사기와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는다면